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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쿠스쿠스274
영악한쿠스쿠스27422.10.30

경매진행중인 물건에 대해 가압류진행?

경매진행중인 물건에 대해서 임금체불로인한 민사소송시 가압류진행가능할까요?

간이대지급으로 1000만원을 받고도 2800정도가 남는데 지금 노동청에 진정(고소장)취하서 제출 해야할까요?

만약 사장님이 진짜 돈이 없다면 민사걸어도 받기힘든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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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매 물건은 이미 가압류/압류된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불임금이 남아있다면 굳이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을 취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며, 사용자에 대한 처벌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취하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