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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풍뎅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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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불임금 퇴직금 우선순위로 배당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채권 소송 승소후 판결문에 의한 대지급 으로 3천7백중 1천만원만 받은상태이며 공장에 대한 임금채권 가압류한 상태에서 경매로 경락되어 배당기일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못받은 임금 퇴직금 에 대하여 배당요구시 우선배당 받을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임금체불 소송에서 승소하고 대지급금까지 받으셨으나 여전히 2,700만 원가량의 체불 임금이 남아있어 공장 경매 배당을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면 곧 결과가 나올 텐데, 남은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남은 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선순위 담보권자(은행 등)보다 후순위로 밀려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대지급금(구 체당금)으로 1,000만 원을 받으셨는데, 만약 이 대지급금이 '최종 3개월/3년' 치를 모두 커버하지 못했다면, 그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우선 순위로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넘어가는 나머지 체불 임금(일반 임금채권)은 질문자님의 가압류 시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은행 대출 등)보다는 후순위가 됩니다. 공장이 경매로 넘어갈 정도면 선순위 대출이 많을 것이므로, 안타깝게도 이 일반 임금채권 부분은 전액 배당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임금과 퇴직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잔여 금액에 대해 일반 담보권자보다 앞선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대지급을 받은 사실은 잔여 채권 범위 내에서 우선권 행사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배당절차에서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대금 규모와 선순위 채권액에 따라 실제 회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임금과 퇴직금은 일정 기간분이 우선변제 대상이 되고 배당요구 종기 내 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우선권은 그대로 적용되고, 가압류가 있었다고 하여 우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급으로 수령한 금액은 변제된 부분으로 공제될 뿐이며, 미수액 자체의 법적 성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 범위와 우선권 근거를 명확히 주장해야 하고, 판결문과 대지급 내역, 가압류 결정문을 함께 제출하여 채권의 존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금액을 확인해 남은 배당재단을 계산하고, 부족이 예상되면 사용자 또는 경영진 상대로 추가 집행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 준수가 필수이며, 배당결과가 부족할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 개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또는 부동산 집행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