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셔도 되고, 추계신고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D유형은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소득이 과소하게 신고되어 세금을 과소신고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계신고로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신규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