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는 중도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합법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연차촉진제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왜 합법적인 방식이 아니냐고 하면 서면통보도 없고, 연차 완전소진 6개월 2개월 전 통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통보하며 계획서도 받지 않습니다.
협상력이 있는 간부급 이상이 전원 교체됐고, 노무 관련 정보는 전부 사장이 통제하고 있어서 딱히 물어볼 곳이 없네요. 이런 회사에 근무하면 퇴사 시 남은 연차 정산에 대해 물어보고, 정산 거부 시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을 하지 않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촉진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촉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라도 근로자가 퇴사시에 남은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는 구두로 하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했다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중간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