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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악어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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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는 중도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합법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연차촉진제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왜 합법적인 방식이 아니냐고 하면 서면통보도 없고, 연차 완전소진 6개월 2개월 전 통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통보하며 계획서도 받지 않습니다.

협상력이 있는 간부급 이상이 전원 교체됐고, 노무 관련 정보는 전부 사장이 통제하고 있어서 딱히 물어볼 곳이 없네요. 이런 회사에 근무하면 퇴사 시 남은 연차 정산에 대해 물어보고, 정산 거부 시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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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을 하지 않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촉진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촉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라도 근로자가 퇴사시에 남은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서면으로 하지 않는 구두로 하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했다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중간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