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온라인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50대 이고 평택에 집에서 사업자 내려고 합니다.

취미, 소품, 인테리어 용품, 화분, 프리저브드(생화 보존화) 다양하게 한가지 품목이 아닌 여러가 하려고 합니다.

창업할때 사업자업종? 이나 주의사항 그리고 창업 감면 혜택등 필요 하다면 제가 알수없는 챙겨야 할게 무엇인지 알려주심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되어야 하나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 드려 보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은 필요하고, 온라인 판매인 점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해당 신고는 재화 판매 전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 화면에는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집에서 하더라도 재고 보관, 택배 소음, 방문판매, 화재 위험, 임대차계약 또는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시고, 조명, 전기소품, 어린이용품 등이 섞이면 KC 인증 대상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 가능한지 확인하되, 매입자료, 택배비, 포장비, 플랫폼 수수료 영수증을 잘 모아야 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환급,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