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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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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작성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장기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해고 통지(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에 따른

해고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 해고된 직원에 대해 퇴직정산이 진행되어졌고, 연차 선사용으로 인한 추징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지급요청에 대한 안내문, 공지문을 보냈으나 여직 감감무소식 입니다.

회사에서는 추징금에 대한 지급명령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하시는데

지급명령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급명령서 작성 방법과 절차에 대해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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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서가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추징금이 발생한 이유 및 추징금액 등을 명시한 서류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류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법원에 약식재판 요청하여 지급명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지급명령서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증명정도의 효력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해야 하는 사유와 금액, 반환 시기, 미 반환시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