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급명령서 작성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장기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해고 통지(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에 따른
해고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 해고된 직원에 대해 퇴직정산이 진행되어졌고, 연차 선사용으로 인한 추징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지급요청에 대한 안내문, 공지문을 보냈으나 여직 감감무소식 입니다.
회사에서는 추징금에 대한 지급명령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하시는데
지급명령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급명령서 작성 방법과 절차에 대해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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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서가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추징금이 발생한 이유 및 추징금액 등을 명시한 서류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류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법원에 약식재판 요청하여 지급명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지급명령서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증명정도의 효력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해야 하는 사유와 금액, 반환 시기, 미 반환시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