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연체료, 잔금 등에 대한 납부 의무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분양계약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므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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