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가 PG(결제대행사)를 통한 카드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세금신고 관련
업종은 전자상거래업이며 따로 스토어 대행사 (쿠팡, 스마트 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구축한 쇼핑몰 내 PG사를 달고 진행 하는 것을 고려 중 입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가 PG사를 통해 카드 매출이발생하였을 때, 매출 신고를 저희가 매월 건별로 입력해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PG사에서 직접 저희의 매출이 자동 신고가 되어 부가세, 종합소득세만 성실히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카드 매출이 발생 후 발급이 진행되는 영수증과 관련하여 구매를 하신 분들이 매입공제가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사전에 저희의 쇼핑몰 하단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공간에 간이과세자 임을 명확하게 밝히는게 맞는건지 혹은 결제 단계에서 간이과세자 임으로 공제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사전에 명시 해야 하는게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카드매출이 발생되었으나 현금영수증 요청이 저희의 고객센터로 온 경우 저희가 카드매출이 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게 맞는 건지, 카드매출이 발생할때마다 현금영수증을 자진신고해서 발급을 하는게 맞는 것 인지도 함께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PG사를 거치는 경우 해당 PG사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회사인지,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등으로 구분이 되는지 확인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자동 신고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정리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 고객이 일단 고객이라면 간이과세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일반 사업자라면 간이과세 인지 등 표시는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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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출만 정확하게 추가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매입자에게 사전 정보를 어떤 형태로든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3. 카드매출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