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전세금을 가압류 당한 경우에는 임대인으로서는 해당 계약이 종료되어 그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것과 별개로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부분은 당장 제한될 수 있으나 해당 전세계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구하면서 그 이후에 공탁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세입자의 요구로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을 하는 것이고 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채무자인 세입자 내지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 지급의 위험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혹여라도 위와 같은 사항에 처하신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