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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곰274

붉은곰274

21.04.16

이중 취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A회사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2주 정도 쉬게 되었습니다

C회사에서 7일 알바 주15 시간 월60시간 이하근무하 D회사에서 7일 알바 주15시간 월60시간 이하근무학면 C회사D회사 통합해서 4대 보험을 뛰는지 C회사D회사 각각 4대 보험을 띠는지 알고 싶습니다

C회사D회사 60시간(7일근무)이하 근무 하면4 대보험을 뛰지 않으므로 C회사D회사 일주일 식 다녀도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A회사에서 불이익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C회사D회사 각각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을 띱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A회사의 사칙내용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등의 중복 가입 등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중 취업 등으로 A회사의 취업 규칙의 위반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주의를 요하는 사안이고 동종 업계나 기타 관련 사정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이중취업 제한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한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사유, 징계절차 등)에 대해 규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대하여는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에 상담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