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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시 사업주가 내는세금있나요 ?

근로자를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내는 세금이 있나요 !??

세금내는게 있다면

사업주 근로자 각각 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등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등에 근무중인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세금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룡 대해 직장가입자는 그대로 유지

    되는 것이며, 육아휴직 중 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 기준으로 부과되며, 무급

    육아휴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료는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되며, 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산재보험료는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