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곧 오픈을 한다고 해서 피트니스장에 등록을 했는데 2달이 넘도록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시라서 매일 하나씩 건물이 올라오는 지역입니다.
마침 운동을 하려고 계획한 터에 상가앞 안내표지(입간판)에 오픈기념~~ 이 적혀있어서
전화로 상담을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2주 후에 오픈한다고 하던 것이 2달이 다되도록 오픈하지 않고 있네요.
제가 계약한 기간은 12월 ~ 2월 3개월입니다.
오픈전에 본점에서 운동하시고 오픈하면(지점) 옮기면된다고 해서 2주 정도 본점을 다녔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해요.
환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환불이 가능하기는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이유로 사기죄를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인 해결로서는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환불)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