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오픈전 계약 후 이용 안함, 전액 환불 가능?
완공전인 헬스장 1차 사전예약때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기간 사용하지 않는 조건 계약서에 작성
6개월+1개월(무료서비스)+Vip서비스(홀딩권, PT3회)
8월에 완공된다는 것을 헬스장 측에서는 알렸으나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아직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고 환불 받고 싶은데요!
계약서 상에는 환불 금액 = 총 계약 금액 - 계약 해지 수수료 (총 계약 금액 의 10%) - 1개월 정상가를 기준으로 1일 이용금액을 산정하여 공제 (환불 진행시 1개월 이용권 정상가 : 15만원, 필라테스 수강권 10회 : 25만원
기준 환불금액 산정) - VIP 및 개인 서비스 레슨 금액 1회 50,000원)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헬스장이용x, pt레슨x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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