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오픈전 계약 후 이용 안함, 전액 환불 가능?

완공전인 헬스장 1차 사전예약때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기간 사용하지 않는 조건 계약서에 작성

6개월+1개월(무료서비스)+Vip서비스(홀딩권, PT3회)

8월에 완공된다는 것을 헬스장 측에서는 알렸으나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아직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고 환불 받고 싶은데요!

계약서 상에는 환불 금액 = 총 계약 금액 - 계약 해지 수수료 (총 계약 금액 의 10%) - 1개월 정상가를 기준으로 1일 이용금액을 산정하여 공제 (환불 진행시 1개월 이용권 정상가 : 15만원, 필라테스 수강권 10회 : 25만원

기준 환불금액 산정) - VIP 및 개인 서비스 레슨 금액 1회 50,000원)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헬스장이용x, pt레슨x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계약해지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전액은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해지수수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수수료는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