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반영되나요?

가족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각 소유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전체의 공시가격만 확인하면 되는지, 각자의 지분과 다른 보유 주택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세 부담을 비교할 때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세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서 각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1인당 9억원, 부부 합산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 지분비율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