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일어나는일로 정신적 트라우나 스트레스

회사에서 일어나는일로 정신적 트라우나 스트레스 이게 한사람의 말에행동에 스트레스을 받는데 나가서 다른사람이 똑같은말과행동을 볼때 화가나고 어쩔줄 모르고 땀이나는데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독수리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 대답은 해줄 수 없으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 하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보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변호사나 노무사를 통해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반적이지 않은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쩌면 보상을 받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스트레스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대로~~

    스트레스는 스스로 푸는 방법을 터득하는게 최고죠~~

    예를 들어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으로~~

  • 모든 일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취록 이라던지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 문제가

    발생했다는걸 증거가 필요해요 그냥 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해봤자

    알아줄 사람들은 없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시거나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노무사 등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너무 메달려 있다 보면 본인만 힘이 들고 결국은 지쳐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스스로 찾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라던디 소모임에 참석해서 취미 활동을 하신다던지 등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찾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나 직원의 갑질로 트라우마가 생길정도의 고통이 있었다면,

    이를 관리하는 회사와 갑질한 직원은 상응하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겪는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셔서 힘드시겠어요

    한사람의 말과 행동이 반복되면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생길수있죠!!.

    이런스트레스를 직장내 괴롭힘이나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면야 피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산업재해보상의 범위에 들아가는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기록이나 의료 증거가 필요해요.

    증명하는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겠죠?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