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에 관해서는 노무사 등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너무 메달려 있다 보면 본인만 힘이 들고 결국은 지쳐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스스로 찾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라던디 소모임에 참석해서 취미 활동을 하신다던지 등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찾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