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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순한벌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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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대출 채무자가 부모님일 경우 문의

예를 들어, 내 명의의 주택(아파트 아님)에 주담대 채무자가 아버지인 경우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아버지가 주담대 대출 금액(8천만~1억 원)을 상환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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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아버지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아버지 명의 채무를 아버지가 상환시에는 별다른 세무 이슈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자녀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채무를 아버지가 상환시에는 자녀는 증여받은 것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주택 명의가 본인이고, 해당 주택 담보 대출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었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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