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합산 기한후 신고 분납 가능한가요?

2021. 03. 19. 22:36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었는데 합산 무신고 되었다고 연락 받았어요 혹시 납부세액이 2천 넘으면 분납 가능한가요? 가산세 줄일수 없겠죠?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분납할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의 경우 신고서 작성시 납부세액과, 분납세액을 구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1. 03. 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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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가산세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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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천만원 초과시 부납가능한 것이고 원칙은 기한내 신고하셔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산세는 신고기한 지난날 부터 다음 개월 수 이내 신고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니 신고서 작성시 감면 적용하시고 신고 하시면됩니다

      1개월 50%, 3개월 30% 6개월 20%

      분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담당 조사관에게 사정 설명 잘 하시고 징수유예신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처리해 줄것입니다

      2021. 03.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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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이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입니다. 다만 기한후신고이므로 세무서에 정확히 분납하고싶다고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가산세는 현재로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21. 03. 2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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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의경우 분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기한후신고시에는 가산세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빨리신고하셔서 납부할수있는만큼은 우선 내는것이 가산세를 줄일수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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