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고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는 부담하는 거라
충당동의서를 제출하고 할때 가산세를 부담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떠한 것들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