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부탁드려요 ?? 조건이 틀려 검색이ㅠ

2020. 12. 02. 21:05

우선 38살 남자 입니다. 결혼 했고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2층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3년 정도 저랑 와이프가 살았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며.

네이버 기준 1억2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입당시 1억5천)

네이버 기준 공시지가 9천 이하

증여세가 궁금한데요..

1.2 억 - 0.5억 =7천만

7천 × 0.2 -1천 = 400만

400만 × 0.9 = 360만원 인가요?

와이프랑 공동 명의 하면

1.2억 -1억 =2천만원

2천×0.2 -1천 되면 증여세 없나요?

근데 집에서 공동명의 안해줄꺼 같긴 합니다

여기서 질문 ))

1. 1억2천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

맞다면 계산 부탁드려요..

2. 공동명의는 배재하고 다른 절세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거주 유무가 중요한가요? (저의 거주 유무)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누가 누구에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장 증여재산공제도 질문자에겐 5천만원이나, 배우자는 1천만원밖에 받지 못합ㄴ디ㅏ.

2. 사실관계가 적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실거주는 차후에 양도에서나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증여로 인한 취득세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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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가액은 유사매매가액으로 사료됩니다. 이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려면 기준시가, 조건등이 비슷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1억2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는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2. 증여세는 보통 공제, 감면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세액절감은 어렵습니다. 상속이나, 양도등 다른 방식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거주유무가 증여세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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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증여세 계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입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 같은 평수의 최근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이 확실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가액을 1억 2천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부모님 중 한분으로부터 100% 증여받으신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7천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약 7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또한 부부가 절반씩 증여받으실 경우 남편분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역시나 1억2천만원이라 할 때, 절반가액 6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1천만원의 증여재산가액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한 약 1백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내분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받은 것이 되므로 6천만원에서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인 1천만원을 뺀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5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되어 두 분의 증여세를 합치면 약 6백만원이 예상됩니다.

      2. 가장 대표적인 증여세의 절세방안은 담보된 대출 혹은 전세보증금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입니다. 이럴 경우 한 번에 증여세를 낼 것을 채무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채무를 초과한 평가액에 대한 증여세로 나누어 납부하게 되므로 약간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3. 거주유무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합니다.

      2020. 12. 0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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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증여재산공제와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맨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증여세는 거주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2. 단독으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2억 - 5천만 원 ) x 10% = 7백 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700만원에서 3%를 공제한 679만 입니다.

        3. 배우자와 50%씩 증여받을 경우에는

        질문자님 : (6천만 - 5천만 ) x 10% x 97% = 97만 원

        배우자님 : (6천만 - 1천만 ) x 10% x 97% = 485만 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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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계산시 부모에게 증여받는 것으로서 증여재산 중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유사 거래가액을 1.2억원으로 가정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 후 10%의 세율로 계산 후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면 증여세액이 계산됩니다. 증여에 부채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부담부증여가 있어 고려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여부는 증여시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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