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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호랑이121
신중한호랑이121

1년 이후 퇴사 월차 연차수당 개념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ㅠ

제가 11월 말 입사를 하였고 1년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1년동안 월차는 따로 얘기가 없어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입사 후 1년 이상 지났고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은 아는데

퇴사를 하려고 연차수당을 알아보던 중 26일분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람한테 여쭤보니 연차는 15개라고 하구요.

주 6일제인데 월 2회 휴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월차로 들어가나요?

제가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26개분을 받나요 15개분을 받나요?

26개분을 받아야한다면 회사에서 15개분만 주면 미지급 11개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또한 야근수당 등이 없는 회사인데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사회 초년생이라 처음이라서 연차 월차 수당에 대한 개념이 어렵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이 됩니다. 이에 미달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와 연차는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1년되는시점 15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은 때는 최대 11일분의 월단위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2회 휴무일에 연차휴가사용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15일분에 대하여도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 수 있습니다(총 26일분).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