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후 퇴사 월차 연차수당 개념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ㅠ
제가 11월 말 입사를 하였고 1년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1년동안 월차는 따로 얘기가 없어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입사 후 1년 이상 지났고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은 아는데
퇴사를 하려고 연차수당을 알아보던 중 26일분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람한테 여쭤보니 연차는 15개라고 하구요.
주 6일제인데 월 2회 휴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월차로 들어가나요?
제가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26개분을 받나요 15개분을 받나요?
26개분을 받아야한다면 회사에서 15개분만 주면 미지급 11개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또한 야근수당 등이 없는 회사인데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사회 초년생이라 처음이라서 연차 월차 수당에 대한 개념이 어렵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이 됩니다. 이에 미달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와 연차는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1년되는시점 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은 때는 최대 11일분의 월단위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2회 휴무일에 연차휴가사용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15일분에 대하여도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 수 있습니다(총 26일분).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