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데 연차사용+육아휴직+출산휴가 계획 이렇게 맞나요?
**9월입사로 연차15개 생김/출산예정일 : 2024년 12월20일
2024년 9월 새로생긴 연차 15개 쓰고 9월4일까지만 근무
2024년 10월 육아휴직 1개월 사용
2024년 11월/12월/25년 1월 출산휴가 3개월
25년 2월~25년12월까지 >남은 육아휴직 11개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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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9월입사로 연차15개 생김/출산예정일 : 2024년 12월20일
2024년 9월 새로생긴 연차 15개 쓰고 9월4일까지만 근무
2024년 10월 육아휴직 1개월 사용
2024년 11월/12월/25년 1월 출산휴가 3개월
25년 2월~25년12월까지 >남은 육아휴직 11개월 사용
>> 네, 상기와 같이 휴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도 2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사용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등 사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회사에 위 휴가, 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휴직 개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간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후 45일이상이 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므로 조금 더 일찍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