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고, 압류 말소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국심2007전3630 , 2008.08.18]
【재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