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30년이 지나고 이혼하면 재산은 무조건 반반인가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지 30년 정도 되었는데 만약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이후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 포함 동생있습니다 둘다 성인입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 후 함께 공동생활한지 30년 여가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서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점이 인정되어 기여 정도에 따라 재산 분할이 되며, 반드시 50퍼센트로
분할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재산 분할 비율은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반반씩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인 자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무런 법률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0년정도 되었다면 최근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지 않은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5:5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년인 자녀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나 자녀가 성년이라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절차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부부생활기간,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혼인기간이 길다고 해서 재산분할의 비율이 1:1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아무래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부부 일방 중 누구에게 더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