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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결혼하고 30년이 지나고 이혼하면 재산은 무조건 반반인가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지 30년 정도 되었는데 만약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이후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 포함 동생있습니다 둘다 성인입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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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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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 후 함께 공동생활한지 30년 여가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서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점이 인정되어 기여 정도에 따라 재산 분할이 되며, 반드시 50퍼센트로

    분할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재산 분할 비율은

    다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반반씩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인 자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무런 법률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0년정도 되었다면 최근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지 않은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5:5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년인 자녀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나 자녀가 성년이라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절차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부부생활기간,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혼인기간이 길다고 해서 재산분할의 비율이 1:1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아무래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부부 일방 중 누구에게 더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