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이후 한달동안 무단결근 처리 하겠대요
말 그대로 2주 일한 회사를 그만뒀는데
자기들 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등 하면서
월급도 주지않고, 무단결근 처리로 한달동안 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하면 회사에 득이 될만한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다른데 근무중인데 저한테도 피해가 갈만한 상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일정 기간 수리를 유보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회사도 득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회사에 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중취업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회사가 있습니다.(현재 회사에서 별 문제삼지 않는다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여 퇴사처리 되고 해당 기간동안 결근 시 무단결근처리됩니다. 다만, 2주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 의사와 날짜를 명확히 통보한 이상,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부 회사 내부적인 인사 방침을 고수하여 퇴사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일한 기간 만큼의 임금은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