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매월 25일자 임금수령날입니다.
8월 월급을 25일에 받지 못하였고, 9월 월급은 25일이아닌 지연되어 입금받았으며,
10월 월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2개월 이상 임금의 30%가 체불되었거나, 임금지연일수가 합계 60일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지연일수를 합산하여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8월 월급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로서 자진퇴사하더라도 수급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결정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비록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임금체불이 6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에 2개월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밝히시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