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언제쯤 재산세를 납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는데요.
7월 언제쯤 재산세를 납부할지가 궁금합니다.
개별우편발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는 개인,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1) 주택분 재산세의 1/2,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 :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2)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우편발송되며, 전자납부 신청한 경우 이메일로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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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아래 지방세 제116조에 규정된 시기에 납부하는 것이며,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고지되는 세금으로 7월분은 7월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서는 우편으로 전달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7월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31일까지 납부이기 때문에
보통 7월초에 주소지에 우편으로 납부서가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되며 7.16~7.31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고지서가 발송될 것이며,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