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상가 취득시 발생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2021. 10. 25. 13:53

개인사업자가 상가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건물가액외 부대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등은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건물을 유형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도급금액 등의 모든 신축관련 비용과 취득세를 합친 금액

이 건물의 취득가액이 되고, 혹은 매매인 경우, 매수금액과 취득세를 합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후 건물구조에 따라 내용연수

를 적용해 감가상각한 금액만큼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2021. 10. 26. 10: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취득시 필수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는 건물가액에 포함시켜 사업기간 동안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취득세 외에 건물 취득에 필수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취득세 처럼 건물가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2021. 10. 27. 09: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의 취득세는 취득세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이렇게 총 4.6% 부과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상가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인식하시면 됩니다.

      2021. 10. 25. 22: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비용이 아닌, 취득건물의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취득 건물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5. 13: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