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가게에 헌옷이나 잡화를 “기부”하면 판매 수익을 본인이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부한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되고, 그 수익금은 소외 이웃 지원과 환경 보호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부금영수증”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물품기부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발급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판매가 어려운 물품은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직접 현금 수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팔아 현금을 받고 싶다면 아름다운가게 기부보다는 중고거래나 헌옷 수거 매입 업체가 맞고, 정리와 기부, 세액공제 목적이면 아름다운가게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