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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따오기76
요즘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 광고판을 보면 아름다운 가게 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써있더라고요. 이게 물품 기부 갯수에 따른 차등 혜택인지 혹은 물품 가격에 따른 차등 혜택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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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품 갯수와 관계없이 기부하는 총 물품금액의 16.5%(1,000만원 초과분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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