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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고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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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받지못하여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사람 소유의 현관문을 용접한경우 재물손괴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 차원에서 아파트의 현관문을 용접처리한후 유치권행사를 할 경우 여기에 따른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책임을 지울수 있다면 무슨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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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지나친 행동은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공사대금을 받지못해 유치권행사를 위해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한 사건)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0도5989판결)에서는 "유치권자가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긴급 및 불가피한 수단이였다고 볼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지나친 행동은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서 허락하는 정당행위로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즉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아파트 현관문을 용접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치권 행사전에 잘 심사숙고 하셔서 형사 처벌등을 받을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피할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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