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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겸손한하마60
겸손한하마60

법원에 어떤 조치도하지않은 유치권행사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잔금까지 납부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도착하니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대문앞에 붙쳐놓고 전화번호를 남겨 두었더군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하고 전 주인에게 대금의 일부를 받지못했다며 법원에는 어떠한 조치도없이 대문에만 유치권행사중이라고 붙혀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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