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형공장 근저당권자입니다
천정형에어컨 및 실외기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물어보니 출입문비밀번호를 에어컨업자에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유치권이 성립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점유를 한 상황으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