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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불?이하면 별도로 세금을 안낸다고하는데

제가 산 물건 판매가격은 160000원인데
총 결제는 배송비 포함 245000원 결제했거든요
별도로 나중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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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물품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함)

      일반적으로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데, 물품가격과 운임 및 보험료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150달러 초과여부를 확인하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 및 보험료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150달러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면세통관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통관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2. 기준금액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단,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3. 과세여부

      (1) 직배송

      해외 쇼핑몰에서 직배송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되기 때문에,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인 160,000원 (약 124달러)이 되어 관부가세가 면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배송대행

      배송대행(배대지)을 이용하셨다면, 해외 쇼핑몰에서 배대지로 운송될 때 발생하는 배송료의 경우 기준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인 245,000원 (약 190달러)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 미국발 물품으로서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목록통관되어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할 경우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150불을 초과하여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직구 시 면세 기준은 150불(미국에서 수입 시에는 200불)입니다.

      이는 물품가격 및 국내까지의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총 245,000원을 결제했다고 하시면, 현재 환율이 1280원을 대입하여도 면세 한도는 약 20만원까지이기에 245,000원과 150불(약 200,000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세 납부 기준은 일반적으로 면세 한도(150불)이 초과된 금액(약 45,00원) 기준으로 물품 별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8%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0% 관세 적용도 가능하오니 이 점 사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생하는 관부가세는 향후 수입신고 시 포워더나 운송사 통해서 고지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전에 발생할 관세를 예측하고 싶으면 아래 관세청 사이트내에서 손 쉽게 조회도 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수입국가에 따라서 관세납부여부가 달라질 듯 합니다.

      이에 따라, 먼저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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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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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타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150불, 미국인 경우에는 200불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현재 환율 약 1,300원을 기준으로 150불은 195,000원이며 200불의 경우에는 260,000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될 것이며 타국가의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관세 8%, 부가세 10%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물품가격의 약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과고지(관세청에서 납부할 세금을 알려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납부와 관련된 연락을 받으신다면 관세,부가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워낙 해외직구 구매량이 많다보니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무관세로 통관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관,부가세없이 통관이 된다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물품에 의한 관세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해외운임 포함가격(cif)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하지만 미화 150달러 이하인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해외운임을 뺀 가격으로서 발송국개 '내' 운임 및 보험료 등에 대해서만 가산이 이루어집니다.(구분할 수 없는 경우 운임포함가격이 됨.)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8.>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따라서 운임이 제외될 수 있다면 미화 150달러 이내로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