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 물품 파손.. 책임소재는?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저희 집 와이파이 공유기가 고장이 나서 새 와이파이 공유기를 주문했습니다. 주말 포함해서 4일정도 지나 공유기가 도착했는데요. 포장을 뜯어보니 공유기 옆부분이 깨져 있었습니다. 업체 쪽에선 검수를 다 하고 보냈다고, 보낼 당시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택배기사분한테 물었더니 그분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책임소재가 쇼핑몰 업체에 있는 건지, 택배기사님께 있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물품에 파손이 된 경우에는 검수를 다 하고 배송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단은
업체에게 잘못된 물품을 보낸 것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택배 업체와
생산 업체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업체의 경우도 송달을 위해서 파손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충제 등을 써서 택배 도중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쇼핑몰 업체와 질문자님 사이에 물품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질문자님은 완전한 제품을 받은 것이 아니니 반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품의 파손과 관련한 책임은 쇼핑몰업체와 택배업체 계약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쪽에서 검수를 했다는 사실확인서 받으셔서 택배사에 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