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 물품 파손.. 책임소재는?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2020. 09. 28. 18:46

저희 집 와이파이 공유기가 고장이 나서 새 와이파이 공유기를 주문했습니다. 주말 포함해서 4일정도 지나 공유기가 도착했는데요. 포장을 뜯어보니 공유기 옆부분이 깨져 있었습니다. 업체 쪽에선 검수를 다 하고 보냈다고, 보낼 당시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택배기사분한테 물었더니 그분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책임소재가 쇼핑몰 업체에 있는 건지, 택배기사님께 있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물품에 파손이 된 경우에는 검수를 다 하고 배송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단은

업체에게 잘못된 물품을 보낸 것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택배 업체와

생산 업체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업체의 경우도 송달을 위해서 파손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충제 등을 써서 택배 도중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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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쇼핑몰 업체와 질문자님 사이에 물품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질문자님은 완전한 제품을 받은 것이 아니니 반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품의 파손과 관련한 책임은 쇼핑몰업체와 택배업체 계약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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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쪽에서 검수를 했다는 사실확인서 받으셔서 택배사에 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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