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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누에124

튼실한누에124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과 시간이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Hug측에서 대위변제 이후 소송제기 이후에 지급신청명령 그리고 집행권원을얻고 가압류 와 압류신청 그리고 경매 절차까지 이렇게 넘어가게된다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지는 대략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진행할 것이므로 경매신청 이후 배당 요구나 기일 등 고려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