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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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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주행은 어떤?

집앞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주행하는 차가많은데, 여기서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종과실 항목에 해당되는 처벌을 바드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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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
    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

    안녕하세요. 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입니다.

    일방통행로에서 보행자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상황과 법적인 규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 중이거나 보행자 보호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불법적인 지점에서 횡단하거나 교통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관련 법률 및 교통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의 상황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후 책임은 신중히 조사되며, 종과실 여부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이런사고가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횡단보도등의 보행자 우선이 있으면 자동차과실이크고 아닐경우는 보행자 과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