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주행은 어떤?
집앞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주행하는 차가많은데, 여기서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종과실 항목에 해당되는 처벌을 바드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입니다.
일방통행로에서 보행자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상황과 법적인 규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 중이거나 보행자 보호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불법적인 지점에서 횡단하거나 교통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관련 법률 및 교통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의 상황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후 책임은 신중히 조사되며, 종과실 여부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이런사고가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횡단보도등의 보행자 우선이 있으면 자동차과실이크고 아닐경우는 보행자 과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