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대금을 수령하게 되며, 사업장
양도양수일자를 폐업일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
제출 및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장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사업장 포괄양수도 계약서 사본과
폐업신고서 사본을 보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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