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거짓말 신고 가능한가요?

2021. 03. 22. 00:06

안녕하세요 16살 남자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사람이랑 어찌저찌 얘기를 하면서 갠톡까지가고 서로 연락을 하게됬는데, 서로 뭐 일상얘도 하면서 3주 정도 지냈습니다. 얼공도 몇번하기도 했는데, 그 상대는 22살이라면서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연락하기도 해서 먼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점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편의점은 모르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허탕치고 다시 집에 왔습니다. 너무 허무하더군요... 그리고집에 다시 와서 연락을 계속하는데 제가 얼공을 다시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동생 소개 받고 싶냐고 해서 제가 어정쩡하게 동의를 하고 동생 2명의 사진 을 보고 저의 얼굴 사진도 보냈습니다. 그리곤 동생들이 맘에 안들어 한다면서 증사를 보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증사 교환을 하려하는데 저만 보내고 그쪽은 1시간 동안 답을 "ㄴㄴㅋㅋㅋㅋ"만 보내더군요그러면서 "개웃기네"이런 말들을 쓰는데 전 의아했습니다.

알고보니 그 사람이 22살도 아니고, 동생도 없고, 키, 얼굴 등등 모든 것이다 사기 였습니다. 그리곤 차단하고 사라졌습니다. 전 옾쳇 톡방의 기록, 갠톡 기록, 다있는데 

이건 신고 가능 할까요? 도용, 사기, 명예회손으로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진짜 지금 너무 허탈하기도 해서 억울하기 까지도 합니다.

미성년잔데 혼자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3. 23: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자세하게 사실을 잘 적시해주셨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대일 메신저 송수신 내역은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명예훼손도 성립하기 어려우며,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역시 해당 사안으로 고소를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3. 22. 12: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기망하여 증명사진을 받은 행위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되는 행위가 없어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021. 03. 22. 0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