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 때 만났던 친구가 편의점 알바로 오랜만에 만나고 돈 빌려달라고 ㅎ
안녕하세요 친구가 편의점에 오랜만에 만났서 작년 10월 달 이었는데 할머니때에 병원비 15만원 빌려줄라 해서 했는데 거절 했는데 계속 빌려 달라 해서 빌려주고 일주일 뒤 또 5만원 빌려 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이번주 꼭 갚는디 해서 빌려줬는데 돈은 했는데 계속 통장 저쬐 있다하고 또 일주일 지나고 농협 뱅크 막혀 있다 하고 그다음 편의점 그만두고 그순간 아침에 카톡 보냈는데 갚아준다 했는데 또 12월달에 다시 얘기 했는데 10만원 씩 이라도 갚아주라 했는데 다 달중에 갚아준다 했는데 지금 2월 말 까지 다 되어가서 메시지 답장 없고 전화 해봤는데 고객 요청으로 당분간 정지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떤하면 좋죠 일부러 그런가요 복수 하고 싶네요 참!!
역시 유투브에서 본게 실제로다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싶다는 입장이라면,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 진행에 들어가는 노력을 생각하신다면 실익여부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림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