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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벌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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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때 만났던 친구가 편의점 알바로 오랜만에 만나고 돈 빌려달라고 ㅎ

안녕하세요 친구가 편의점에 오랜만에 만났서 작년 10월 달 이었는데 할머니때에 병원비 15만원 빌려줄라 해서 했는데 거절 했는데 계속 빌려 달라 해서 빌려주고 일주일 뒤 또 5만원 빌려 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이번주 꼭 갚는디 해서 빌려줬는데 돈은 했는데 계속 통장 저쬐 있다하고 또 일주일 지나고 농협 뱅크 막혀 있다 하고 그다음 편의점 그만두고 그순간 아침에 카톡 보냈는데 갚아준다 했는데 또 12월달에 다시 얘기 했는데 10만원 씩 이라도 갚아주라 했는데 다 달중에 갚아준다 했는데 지금 2월 말 까지 다 되어가서 메시지 답장 없고 전화 해봤는데 고객 요청으로 당분간 정지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떤하면 좋죠 일부러 그런가요 복수 하고 싶네요 참!!

역시 유투브에서 본게 실제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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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싶다는 입장이라면,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 진행에 들어가는 노력을 생각하신다면 실익여부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림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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