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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금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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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이로 인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운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db형(확정 급여형) 의 개념은 퇴직시 받을 퇴직금이 미리 정해진 형태입니다.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장점으로는 근로자 입장에서 안정적적이며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금액이 보장됩니다.

    단점으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재무 부담이 큽니다.

    dc(확정 기여형)의 개념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 (평균임금의 1/12)을 적립해주며 그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운용합니다 장점으로는 근로자는 운용 수익률을 높이면 퇴직금이 더늘어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퇴직금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은 쉽게 말해서 예전 퇴직금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장점은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대신, 단점은 아무래도 수익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개인이 운영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 스타일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에 급여형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수익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회사가 운용책임을 지고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확정된 퇴직금을 말합니다. 장점은 퇴직급여 유추가 가능하고 운용에 부담이 없습니다. 단점은 회사 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임금이 물가 상승 대비 오르지 않으면 실질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근로자 개인이 운용책임을 지고 투자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 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장점은 수익이 나면 퇴직급여가 많아질 수 있고 이직 시 관리가 용이한 점입니다. 단점은 퇴직금 예측이 어렵고 투자 손실 시 퇴직금이 줄어 들 수 있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제도는 Defined Benefit 이하 DB형, 확정기여형제도는 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형인데요.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립금의 자산운용 책임을 누가 지는가입니다. DB형은 기업이 DC형은 근로자가 책임을지는 구조입니다. DB형은 퇴직시 지급할 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하고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지급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며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그리고 기업부담에 있어서는 확정급여형은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승급률,이직률 등)에 따라 부담금이 변동되며,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부담금이 최소수준을 상회하는지 매년 재정건전성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에 반해서 확정기여형은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합니다.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문제점은 DB형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제도간 이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시에는 IRP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DC형 확정기여형은 직장이동시 이전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오랜기간 근무하시려는 분들은 DB형 확정급여형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은 DC형 확정기여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B형으로 적합한 분들은 도산 위험이 적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좋고요. DC형으로 적합한 분들은 연봉제 도입기업이며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좋습니다. DC형의 문제점은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 운용하면 퇴직급여 수준이 낮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데요.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도입하거나 둘 다 도입해서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