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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5

오랜 세월 사실혼관계로 살아온 여성이 공무원인 남성의 사망후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여 홀로된 여성이 딸아이 하나를 양육하고 교육하며 생활하시던 가운데 지인이 소개하여 준 이혼하여 혼자 성실하게 사는 남성과 사실혼관계로 동일한 주소로 전입도 하고 각자의 자녀들의 혼인식에 함께 혼주로서 역할을 하는 등 약 20년 간 서로를 위로하며 늦게나마 행복을 누리다가 공무원인 남성이 사망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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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는 '유족'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해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하며,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가 합치됐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38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는 '유족'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이에 대하서 공무원 연금법상의 연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다음에서 예시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근로기준법」 제82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국민연금법」 제3조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가목)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독립유공자인 경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