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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7.31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상속권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지인에게서 듣게된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약10년 동안 자녀들의 양육과 일에 전념하던 50대 초반의 남성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을 소개받아 사실혼 관계를 가지면서 자녀들과도 친밀하게 교류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약 15년 지속된 후에 남성분이 과로사로 사망하였는데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사실혼 여성에게 드리고 자주 찾아 살피며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산속에 대하여 자격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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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규정을 보면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의 배우자는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배우자는상속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