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으로 동거하던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사실혼으로 동거한 지 15년 된 노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중병으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만일에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 사실혼 아내가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사실혼 관계인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의뢰인에게 유증하는 방식을 취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의뢰인이 별도로 재산을 이전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사망과 동시에 해소되므로, 생전에 재산 정리나 증여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