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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속받을수있나요?

지인이 배를 타는 직업이라 작업하러 나가서 침몰되어 사망했습니다

배우자는 약 25년이란 오랜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에 상속지분을 요구하며 변호사 선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는 지인의 사망전 몇달전 끝난거로 지인의 가족 친구들은 알고있었는데 그 배우자는 계속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상속지분이 있을까요?

사망한 지인에겐 누나 한명만 있습니다

사망후 지인의 집에 가니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의 30대의 아들(지인과의 자식은 아님)이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사망이후부터 와있었는지 어떤지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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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 법정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나 유증 등으로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사안과 같은 경우 상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사실혼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에서는 법률혼의 배우자나 그 자녀등이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분할은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하여 진행하기도 하나 이는 상속과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