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전입신고)
지금 사는 집 보증금 4천
새로운 집 보증금 1억 1천입니딘
세대주가 저 혼자이고 12/29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고
11/15에 새로운 집 잔금을 치루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해놔가지고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은행에서 전입신고 요청)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하면 지금 사는 곳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지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는 곳 집주인은 보증금을 미리줄수 없고 계약이 만료되어도 세입자가 생기면 준다고 합니다.
새로운 집과 지금 사는 집에 대한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 하면 임차권등기명령도 못하니 고민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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