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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세대 2차량 주차비 징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근래에 제가 사는 아파트(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1가구 2차량이상의 차량에 주차비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직 주차 면적이 포화상태도 아닌 아파트인데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특히 매일 방문하는 정기 방문차량에도 주차비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 비용으로 관리비를 절감할 것이라고 하는데 언뜻 좋아 보이긴해도 사람사는 아파트에 지나친 제약인것 같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임차인 대표의 결정으로 주차비를 강제 징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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