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세대 2차량 주차비 징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019. 06. 11. 00:39

근래에 제가 사는 아파트(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1가구 2차량이상의 차량에 주차비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직 주차 면적이 포화상태도 아닌 아파트인데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특히 매일 방문하는 정기 방문차량에도 주차비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 비용으로 관리비를 절감할 것이라고 하는데 언뜻 좋아 보이긴해도 사람사는 아파트에 지나친 제약인것 같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임차인 대표의 결정으로 주차비를 강제 징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요즘 한 가구에 자량이 2대인 집이 많은데 비용을 내야된다면 부담이 되겠지요.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결론은 임차인대표회의 결정으로 주차비 징수가 가능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에 반드시 두도록하고 있는 최고의사기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1.>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같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다시 보면

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②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정은 합법입니다. 대표나 임원들을 잘 설득해서 관리규약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보입니다

2019. 06. 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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