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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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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누나를 인정공제로 넣으셨는데, 나이가 48세이고 장애인이십니다.

형제자매는 나이를 보고 장애인은 나이를 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상황의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모두 해당이 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형제의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하며, 장애인 공제도 추가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