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누나를 인정공제로 넣으셨는데, 나이가 48세이고 장애인이십니다.
형제자매는 나이를 보고 장애인은 나이를 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상황의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모두 해당이 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형제의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하며, 장애인 공제도 추가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