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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57
덕망있는물소25720.11.28

7월1일 계약만료퇴사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사회 초년생이고 첫직장이였던터라

소득공제 연말정산등 무지합니다 ㅠㅠ

이번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7월1일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2021 1~2월중 재취업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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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중도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를 받아서 연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면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되고 내년에 취업한다면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즈음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만약, 1~2월에 취업을 하여 새로운 회사의 연말정산 시즌에 재직중이라면 해당 회사에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 시기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 해 취업을 하신다면 올 해 취업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지만, 내년에 취업하실 예정이시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도 중 퇴직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가 없다면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연초부터 7월 1일 까지 재직 기간 동안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홈택스에 신고함으로써 연말정산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올해 안에 재취업한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