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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완벽한맹꽁이

이미완벽한맹꽁이

26.01.29

권고사직 최종결정내리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이번달 갑작스레 2월 까지만 근무하라고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이회사의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점이 폐업하게되어 문을 닫는다는 이유였습니다. 50인이상기업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것이라는데 믿을수도없고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사로 보내달라하니 거부당했고 본사도 인원정리예정이라 말하더군요 구두상으로 데리고 올땐 정규직이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5년 4월부터 26년 4월까지 더군요 대신 수습3개월이고 그 이후로는 평가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되어있는데 평가받은적도없고 계속성실하게 잘하며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문제 삼은적도 문제된적도없고요 그럼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그것도 그거고 계약서상 경영상 축소 취소 종결 될시 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일단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는데 2월28일 후에는 어디로 출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제 거취를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대답이 없네요 그냥 쭉 권고사직이랍니다. 해고냐고 물어도...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26.01.30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2개 뿐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4 ~ 2026.4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으로는 비정규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고용보장은 2026.4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려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출근하시면 됩니다.

    실제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지점이 폐점하는 것이 맞다면 더 버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등을 요구하여 퇴직위로금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것이고 이때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1년 전에 권고사직 퇴사시 퇴직위로금 지급을 주장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서상에 서명ㆍ날인했다면 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토대로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권고사직을 거부하신다면 일단 지점으로 출근하시고 지점이 폐쇄되어 물리적으로 근무가 제한될 경우 본사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사에서 출근을 방해할 경우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 후 계속 근무중이라면 정규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가 없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권고사직 거부 이후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사를 대상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