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통상임금은 어디까지 적용?
근로계약서에 업무특성상 연장, 야간 수당이 포함되어 일 고정금액이 나와있고 만근날짜까지 명시 되어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 100%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중인데 육아휴직급여 계산이 단순히 시급*8시간
주40시간에 주휴포함해서 시급*209시간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일률적이고 고정적인거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업무특성상 무조건 고정으로 일급이 정해져있고 만근일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추가근무로 받는 휴일근로수당, 공휴일근로수당은 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건 빠지더라도 일급*만근일수에 주휴수당4개는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고 변함없는 고정금액이라면 이게 통상임금으로 볼수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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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나 공휴일수당과 같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주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209시간).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시급*209시간에 주휴일의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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